방위사업청이 1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성능에 미달한 방탄복 5만여 벌을 구매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병영생활관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감사원이 공개한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21년 12월 군수업체 A사로부터 방탄복 총 5만6천280벌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총 107억7천800만원 규모 계약이다.
A사는 사격 시험 시 총알이 뚫고 지나가는 특정 부위에만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대는 방식으로 방탄 성능을 조작했다. A사는 해당 방탄복을 총 50겹 방탄 소재로 제작했으나 후면 변형을 측정하는 상단과 하단 좌·우측에만 방탄 소재를 56겹으로 박음질했다.
방탄 성능이 고루 적용되지 않는 시험 통과를 위한 방탄복을 제작했다는 얘기다.
후면 변형량이란 방탄복 안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총탄에 맞을 경우 장 파열 등 장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성능을 시험하는 척도이다. 후면 변형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사망 확률도 증가한다.

품질보증 업무를 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방탄 소재를 덧댄 사실을 알고도 A사가 방탄복을 제작하도록 승인했다. 국기연은 '덧댄 방탄복'을 시험기관에 알리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시험기관은 규정대로 덧댄 부분에 사격해 방탄 성능 기준이 충족됐다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 덧대지 않은 부분까지 별도로 시험했고 일부 방탄복이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성능미달 방탄복은 대체 납품 등 조치를 하고 A사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국기연 소장에게는 "방탄 성능 미달 방탄복을 품질 보증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해 문책하라"고 했다.
이 외 감사원은 육군이 2021년부터 병영생활관을 신축·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1인당 바닥면적이나 침대형 여부 등을 고려해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실내 공기질 대상 2천772개 중 503개(병영생활관 477개 포함)를 실내 공기질 측정 대상에서 누락했다고 밝했다. 실내 공기질 측정도 부실했다. 측정 지점 6천993개 중 1천88개(15.6%)가 환경부가 정한 방법이 아닌 임의의 방법으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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