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명희 "백지신탁 등 이해충돌 방지 법적절차 이미 완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제기에 "이해충돌 관련 요소 없다" 선그어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8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보도와 관련해 "백지신탁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조명희 의원이 20년 전 설립한 ㈜지오씨엔아이(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업체)가 정부 용역 사업을 따내고, 관련 예산 사업 증액 요청을 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오씨엔아이는 수자원 정보화 구축 사업을 다년간 수행해온 업체다. 문제로 지목된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사업과 관련해서도, ㈜부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입찰하고 수주했다. 지오씨엔아이의 단독 사업이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진행한 사업인 것이다.

조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보임 전부터 공직자윤리 관련 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이미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절차에 따라 백지신탁을 완료했고, 현재 소속 상임위도 국토위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변경돼 이해충돌 관련 요소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당 이종배 의원에게 500만원 정치후원금을 보낸 것과 관련해 조 의원은 "국회의원 상호 일정 금액까지 후원이 가능해 개인적인 친분으로 후원한 것일 뿐이다. 이번 후원과 예산 증액 요청은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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