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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백지신탁 등 이해충돌 방지 법적절차 이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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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제기에 "이해충돌 관련 요소 없다" 선그어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8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보도와 관련해 "백지신탁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조명희 의원이 20년 전 설립한 ㈜지오씨엔아이(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업체)가 정부 용역 사업을 따내고, 관련 예산 사업 증액 요청을 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오씨엔아이는 수자원 정보화 구축 사업을 다년간 수행해온 업체다. 문제로 지목된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사업과 관련해서도, ㈜부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입찰하고 수주했다. 지오씨엔아이의 단독 사업이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진행한 사업인 것이다.

조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보임 전부터 공직자윤리 관련 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이미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절차에 따라 백지신탁을 완료했고, 현재 소속 상임위도 국토위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변경돼 이해충돌 관련 요소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당 이종배 의원에게 500만원 정치후원금을 보낸 것과 관련해 조 의원은 "국회의원 상호 일정 금액까지 후원이 가능해 개인적인 친분으로 후원한 것일 뿐이다. 이번 후원과 예산 증액 요청은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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