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가 피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들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이미 3만 건을 넘어섰고,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피해 구제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회복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해서 피해자들이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국가가 실질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세사기는 평범한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회적 재난이고, 피해 회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세제 지원 장치만큼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사기 피해는 주거 불안은 물론 미래 설계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위기"라며 "국회가 끝까지 책임 있게 제도를 보완해 피해자 주거안정과 실질적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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