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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주의 부정하는 민주당의 ‘위헌성 입법’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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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위헌 입법'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치닫고 있다. 169석의 절대다수 의석이니 못 할 것이 없다는 오만의 극치이자 민주주의 작동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폭거다.

민주당 강성 친명계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지난 17~18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공직자이해충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이해와 충돌할 경우 대통령의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거나 재판을 진행한 판·검사를 수사하는 권한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주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중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 제53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박탈하는 명백한 위헌 입법이다. 발의자도 이런 문제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낸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것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문재인 검찰'은 1년 넘게 탈탈 털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기어이 대통령 부인을 유죄로 몰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아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차단하겠다고 한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 왜곡죄'를 신설해 판·검사가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2020년 9월 민주당 발의)의 보완 입법으로, 사법권과 수사권을 위축시키는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 목적은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 등 자기편 사람들의 사법 리크스 방탄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위헌 입법'은 이뿐만 아니다. 법원조직법을 고쳐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려 한다. 또 '조약 체결 절차법'을 만들어 외국과의 조약 협상 진행 상황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외교 협상 권한을 제한하겠다고 하며,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를 폐지하는 법안도 냈다. 모두 다수당의 '입법 독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후퇴시킬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전횡(專橫)이다.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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