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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판매' 혐의 기초의회 구의원, 상표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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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대구 중구의회. 매일신문 DB
대구 중구의회. 매일신문 DB
김효린 중구의원
김효린 중구의원

대구 기초의회 구의원이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을 모조품 판매 혐의(상표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6일 김 구의원에 대해 모조품 유통 및 판매,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이 의심된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접수된 내용 중 모조품 판매 등 확인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 2월 15일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서류를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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