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회 구의원이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을 모조품 판매 혐의(상표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6일 김 구의원에 대해 모조품 유통 및 판매,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이 의심된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접수된 내용 중 모조품 판매 등 확인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 2월 15일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서류를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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