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금 지급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이 엇갈린 상황이고, 여러 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이모(53)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이씨에게 2억300만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는데 사고 당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업무로 인해 21시간 이상 숙면하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의 1·2심 재판부 역시 "이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맺었다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사고 전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기보단 결혼 후 매년 꾸준히 가입해온 점, 배우자와 나이 차가 커서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이씨 진술 등과 함께 차 사고로 이씨 역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다는 점도 고의 사고로 단정할 수 없는 근거로 들었다.
이씨는 교보생명 외 다른 보험사들을 상대로도 각각 소송을 냈지만 1심 판결은 엇갈렸다. 2021년 10월과 작년 8월 각각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선 이긴 반면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선 졌다. 현재 패소한 쪽이 항소해 모두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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