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패널로 출연할 만큼 유명한 변호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충돌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모(61)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법원로 정곡빌딩 동관 앞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역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 A씨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이 김 씨의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은 0.174%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 씨는 종편 방송 등에 패널로 출연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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