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카페 女 화장실서 불법 촬영 20대 男에 영장 신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첫 범행 뒤 도주…나흘 만에 다시 현장 찾아

불법 촬영 관련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불법 촬영 관련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카페 여자 화장실에 두 번이나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20대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제주시의 한 카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피해자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수상한 낌새를 느껴 화장실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A씨가 다시 범행 현장에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판단해 잠복 수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범행 나흘 만인 21일 오후 1시쯤 다시 현장을 찾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는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들이 발견됐다.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벌이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29일 MBC의 보도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권이 소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부 정책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만 4세 유아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자녀 수에 따라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대법원이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 편지 전달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나, 일부 횡령 및 남북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