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사기 피해자용 경매·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제공,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 임대 제도를 활용한 전세 사기 피해 매물 우선 매입권 등도 포함됐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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