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의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육정미 대구시의원이 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심판원)에서 당원자격정지 2년 중징계를 받았다.
당원자격정지 2년은 출당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고 수위의 징계로, 징계 기간 동안 권리당원으로 피선거권과 선거권 모두 제한된다.
심판원은 육정미 의원이 요청한 대구시당에 대한 징계청원과 대구시당의 답변서 등을 토대로 육 시의원이 당헌·당규·윤리규범상 성실의무·당비납부 의무 등을 위반했으며 허위사실 유포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판원 처분에 대해 시당과 육 시의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당은 심판원의 판단과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육 시의원은 징계사유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5일 지역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심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중앙당윤리심판원 징계 심의 결과'를 육 시의원에게 23일 전달했다.
육 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의 결과 통지문을 올렸다. 윤리심판원 명의의 심판결정문에 드러난 육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 이유는 ▷민주당 대구시당이 육 시의원에게 대구시청에 자료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 ▷지난 6월까지 당 주최 행사 22회 중 3회만 출석한 점 ▷특별당비 납부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9월 13일과 10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SNS에 당의 특별당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 점. 또 이에 대해 대구시당이 육 시의원의 소명을 듣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참한 점 등이다.
◆육 시의원 "재심 신청할 것"
=육 시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했다는 것은 절대 없고, 심판원이 맥락을 따져 판단을 해야 하는데, 대구시당 위원장과 사무처장의 해명만 들은 것으로 보인다. 각 사안에 대해 모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육 시의원은 첫째 징계 사유인 시당이 대구시에 자료를 받아줄 것을 요청 했을 때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시에 요청했을 때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 요청했을 때 (서류는) 1장 정도 왔을 뿐"이라며 "시당에서 시 측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둘째 징계 사유인 당 주최 행사 불참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정 활동으로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간 것"이며 "일부는 각종 위원회 발대식 등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육 시의원은 "일정 조율을 요청했으나, 시당은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징계 사유인 특별당비 미납부 건을 SNS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당비를 미납한 건과 관련해, 사무처장이나 위원장이 둘만 알아야 할 사실을 다른 당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으나 이런 일은 심판원에서 짚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육 의원은 특별당비를 미납부한 사실을 지난해 강 위원장이 외부로 발설한 것에 대해 당규상 '비밀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심판원에 강 위원장에 대한 징계할 것을 두 차례(11월, 1월) 요청했다.
이에 육 의원은 심판원은 서면 소명만 받았을 뿐 출석 진술을 받는 등 충분한 소명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 제25조 제2항은 "윤리심판원은 징계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소명의 기회를 거부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심사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으로도 충분히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운영위와 상무위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시 딸과 일정이 있었고, 운영위와 상무위에서 징계청원자를 공론화하는 등 비밀 유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육 시의원은 특당비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특당비는 흔쾌히 낸다고 얘기를 했다. (내기로) 약속을 했고, 못 내서 미안해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당비는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통해 7천만원으로 정해졌는데, 5천만원만 냈다. 형편이 안 돼서 못 냈다"고 주장했다.
시당 측은 특당비는 비례대표로 공천받은 이들의 공보물 등 각종 비용 명목으로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당 "육 시의원 발언, 허구많다"
=대구시당은 육 시의원의 특당비 미납에 대해 "당초 특당비 납부에 대해 약속을 받았고, 분할 납부 등 각종 납부 방법을 안내했지만 이에 대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육 시의원의 특당비 미납 사실이 시당위원장에 의해 외부에 알려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행사에서 상무위원과 대화하는 중에 이같은 사실이 나온 것"이라며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징계청원자가 공개되는 등 비밀유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헌에 따라 운영위는 시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운영위에서 상무위를 열어 시당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심판원 제소 취하 건과 특당비 미납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토록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시당 측은 육 시의원에 대해 특당비 미납 등 사안에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나, 무슨 이유인지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육 시의원은 당의 공개 행사 등 당무에서 시의원인 자신을 배제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심판원은 "시당위원장이 '재량범위'에 있는 권한 행사"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당 관계자는 "주요 행사라 해도, 반드시 시의원을 대동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육 시의원의 발언에 허구가 많아, 시당이 일일이 해명하기 어렵다"며 "윤리심판원에서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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