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명투자 의혹' 존리에 금감원, 직무정지 중징계

차명투자 의혹을 받는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금융감독원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총 10억여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존리 전 대표는 P2P(개인 간 금융) 업체에 배우자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았다. 메리츠자산운용은 P2P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존리 전 대표와 관련된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린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존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동학개미운동'을 이끄는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작년 6월 말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5월 25일자 ''차명투자 의혹' 존리에 금감원, 직무정지 중징계'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차명투자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 확인한 결과 존리 전 대표는 차명투자나 불법투자에 대한 의혹이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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