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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 된 아기 잡고 "창밖에 던져버린다" 협박한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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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한 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것처럼 위협한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혜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친아들 B군의 뺨을 때리고 고층에서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2019년 2월로 만 1세밖에 되지 않았던 B군이 칭얼댄다며 발목을 잡아 창밖으로 내밀고 "던져버린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또 2021년 8월에는 한 숙박시설에서 B군의 등과 목, 뺨 등을 때리고, 지난해 10월에는 B군을 발로 밟고 계단으로 끌고 가 '죽자'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 피해 아동은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 아동의 복지를 위해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처분을 내려 음주로 인한 폭력적 성향을 개선하고 정상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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