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 검사 수검자의 편이가 대폭 확대되고 화물자동차와 LPG 차량에 대한 검사가 꼼꼼해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은 30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검사시 ▷재검사 기간 산정기준 변경 ▷온라인 재검사 시행 ▷재검사 영상촬영 간소화 등 자동차검사 수검편의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오는 11월 26일부터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 산정 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그동안 재검사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돼 부적합 사항을 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발생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검사 기간이 촉박해 자동차 수리 및 재검사 수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검자가 재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자료등록을 통해 재검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재검사가 가능해진다.
각종 등화장치 점등상태 불량 및 등록번호판 봉인 훼손 등 검사 기기 측정 없이 단순 육안확인만으로 재검사가 가능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온라인으로 수리부위 및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을 등록해 재검사 신청이 가능하다.
이처럼 온라인 재검사가 가능해지면 연간 약 251억 원의 사회적 비용편익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교통안전공단은 운행안전 증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설치상태 ▷LPG용기 부식상태 등에 대한 자동차검사 항목을 신설해 5월 25일부터 적용한다.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총중량 7.5t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미설치하거나 설치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대한 검사를 시정권고에서 부적합으로 강화했다.
또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LPG용기 부식으로 인한 가스누출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검사 시 LPG용기의 심한 부식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이 가능하게 됐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온라인 재검사 제도 도입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수준 높은 검사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며 "제도적·기술적 역량을 집중해 자동차검사제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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