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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같네 한국법"…재판장에 욕설한 마약사범, 징역 4개월 추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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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판결 선고 내용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욕설을 한 마약사범이 법정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의정부지법 항소심 선고재판에 출석했을 당시 재판장(부장판사 최종진)이 A씨의 항소를 기각 판결하자 "X같습니다 한국법이. XX 자수를 하든 다 까발리든"이라면서 큰소리로 욕설하며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5월 23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뒤 2021년 9월 또 다시 3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고, 재판장을 향해 모욕 행위를 저질렀다. 검찰은 법정모욕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 절차를 거친 뒤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강 판사는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에게서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게 아니라,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등의 궁색한 변명 외에,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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