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일·야간 아이 아플 때 '비대면 진료' 내달부터 허용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섬·벽지 거주자 등은 약 배송 허용
재진·의원 중심, 일부 예외 허용…수가 30% 가산
대한소청과의사회 "의사에게 도박하라는 것"

다음 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을 앞두고 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과정이 취재진에 시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을 앞두고 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과정이 취재진에 시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다음 달 1일부터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야간에 한해 초진 환자도 '의료 상담' 형태의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면진료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한동안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고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는데, 내달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후에도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는 환자다. 만성질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다른 질환은 30일 이내여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초진도 허용된다.

소아 환자도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지만, 휴일과 야간(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에는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로 처방을 제외한 의학적 상담을 할 수 있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소아는 증상이 급변하기도 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예외적으로 한정적으로만 초진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가는 의료기관과 약국 각각 진찰료와 조제기본료 외에 '시범사업 관리료' 30%를 가산한다. 비대면 진료·조제 건수는 월 전체 건수의 30% 이하로 제한해 비대면진료만 전담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실시된다. 다만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발급하게 된다. 약 배송은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등에 한해 허용된다.

한편, 소아 비대면 초진을 허용한 정부 발표에 대해 의료계에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소아 환자는 증상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한다"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것은 목숨을 걸고 의사들한테 도박을 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향후 의약계,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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