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명 인사'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수사무마혐의 구속영장

구속영장 발부에 "전형적인 정치적 탄압"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연합뉴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연합뉴스

경찰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1억원 가까운 금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양 위원장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020년 11월 양위원장은 사건을 먼저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소개받고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수사를 받던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 이모 씨를 변호했고 수임료 9천900여만원을 사무실 법인 계좌로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의 공범 중 구속되지 않은 김 씨와 장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 돈이 수임료가 아닌 청탁의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받거나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3월 15일 양 위원장의 광주 금호동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양 위원장의 휴대전화, 2020년 수임 사건 관련 자료 등 물품 15건을 확보했다. 또 지난달 말과 지난 10일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소환조사 당시 양 위원장과 사건을 소개해 준 변호사 측 사무장과의 대질 조사도 벌였다. 해당 사무장은 "수마 무마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했고, 양 위원장도 이를 수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반발하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전형적인 정치적 탄압이자,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 양부남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양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상대 변호사 사무실의 수사무마 수임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했고, 현금으로 변호사비를 준다는 제안도 거절했다. 수임료는 법인계좌를 통해 받아 세무신고까지 적법하게 했다"며 "수사무마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2021년 12월 이재명 대선 캠프국민검증법률지원당장으로 활동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처가 의혹 검증을 전담했고,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뒤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며 '이재명 호위무사'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할 정도로 친명계 인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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