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북 군위군의 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적재함에서 강아지가 목줄을 한 채 가까스로 매달려 가고 있다. 강아지는 속도에 못이겨 넘어지는 등 아찔한 상황을 맞기도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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