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토뉴스] 아찔한 목줄 맨 강아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6일 경북 군위군의 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적재함에서 강아지가 목줄을 한 채 가까스로 매달려 가고 있다. 강아지는 속도에 못이겨 넘어지는 등 아찔한 상황을 맞기도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