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IRA '직접환급' 한국 도입 추진…투자 많이하면 세금 혜택

직접환급과 미사용 공제양도 제도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신설한 '직접환급 및 공제양도'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업이 대규모 투자 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투자 또는 비용으로 누적된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거나(직접환급) 제3의 기업에게 양도해 공제금액을 몰아줄(공제양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영업이익'을 내야 한다. 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돼야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투자를 많이해 세액공제액이 크게 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세금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국내에선 첨단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초기 투자액이 큰 기업들의 경우 세액공제액은 많지만 사업초기라 이익이 적기 때문에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이 직접환급과 공제양도 제도를 시행하자 여타 선진국에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캐나다는 작년 말 경제보고서 및 올해 예산안에 청정기술 설비투자액 중 일정 비율을'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연합(EU)도 유럽 내 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투자에 따른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매칭 보조금'을 논의 중이다.

김상훈 의원은"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경우 현금 환급 정책을 도입하는 국가에 강한 투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정부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