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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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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사전홍보·계도, 집중 감시, 기술지원 3단계 나눠 전개
상습적인 위반 업소와 무단 방류는 검찰송치 등 강력 처분 예정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청 전경.

경북 구미시가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31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사전홍보·계도, 집중 감시, 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누어 환경감시 활동을 전개한다.

구미시는 1단계(6월 1일~6월 30일)로 중점 감시 대상 사업장에 대해 사전 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할 예정이며, 2단계(7월 1일~8월 18일)는 국가산업단지 인근 취약지역에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해 집중 순찰에 나선다.

3단계(8월 21일~8월 31일)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복구 유도 및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한 피해 업체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감시 기간 동안 적발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도 및 계도할 예정이며, 필요시 서부환경기술인협회 등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해 기술지원을 받는다. 상습적인 위반 업소와 무단 방류 등은 검찰송치 등 강력한 처분을 할 예정이다.

손야숙 구미시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특별감시로 하절기 집중호우 등을 틈탄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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