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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서 어른 내리자 9세 여아 귀에 손가락 넣은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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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승강기에서 일면식도 없는 9세 여자아이의 귀에 손가락을 찔러 넣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주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지난 2022년 5월 A씨는 경기 양주의 한 건물 승강기 안에서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본 9살이던 B양의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승강기 탑승 당시 A씨와 B양뿐만 아니라 B양의 친구를 비롯해 성인 2명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잠시 뒤 성인 2명이 승강기에서 내리고 B양과 B양의 친구만 남자 A씨는 갑자기 B양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당황한 B양이 이를 거부하며 승강기 비상벨 쪽으로 이동하자 A씨는 승강기에서 내리면서 B양의 몸을 만졌다. 이후 B양의 부모가 A씨를 신고했고 A씨의 범행은 승강기 내 CCTV를 통해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추행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아동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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