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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반값에 공구" 4400억 뜯어낸 사이트 운영진들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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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장' 불리는 사이트 10여곳 운영

재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구매를 하겠다며 고객 약 2만명으로부터 4400억여원을 뜯어낸 피의자 1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대경)는 지난 25일 사기 혐의 등을 받는 A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4400억여원 사기 혐의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개월형이 확정된 B(36‧여)씨의 하위 사업자들로 B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2021년 7월 구속기소됐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개별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공동구매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금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를 B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팔겠다며 주문을 받고 나중에 주문한 고객 돈으로 물건을 사 선주문 고객에 배송해주는 식이었다.

앞서 B씨 사건에서 적발된 판매품은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부터 골드바, 상품권 등으로 다양했다. B씨는 '공구장'으로 불리는 사이트 10곳을 실질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다수 국민들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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