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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다니다 8살 아이 공격한 개, '살처분'은 면했다…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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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견주 벌금 500만원·개 몰수"

지난해 7월11일 발생한 개물림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보배드림 캡처
지난해 7월11일 발생한 개물림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보배드림 캡처

지난해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 없이 다니다가 8살 아이의 목과 팔 등을 다치게 한 개가 사고 10개월 만에 '살처분'을 피했다. 이 강아지는 몰수 명령에 따라 국가로 귀속됐고, 견주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견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품으로 분류된 사고견을 몰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사고견은 국가로 귀속됐다.

재판부는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피해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고견은 지난해 7월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B(8) 군의 목과 팔·다리 등을 물었다. 아이는 개물림으로 목에 출혈이 발생했고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았다.

당시 B군의 사고 장면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혔는데, 영상을 보면 B군이 사고견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B군은 이내 사고견에게 물려 넘어졌다. 2분 동안이나 공격 당한 B군은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사고견을 떼어내면서 목숨을 구했다.

경찰은 사고견을 폐기 처분(살처분)하도록 해 달라고 검찰에 지휘를 요청했다. 검찰은 '보완사항에 대한 수사와 검토를 진행한 뒤 압수물 폐기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 때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다시 지휘받기를 바란다'며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도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이 위험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편 사고견은 진도 믹스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해당 사고견에 대해 '울산이'라는 이름을 붙여 보호하고 있으며, 다른 보호견과 별도로 분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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