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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콜택시' 아니다…대법,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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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쏘카·VCNC 법인도 무죄 판결 유지

이재웅 쏘카 전 대표. 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전 대표. 연합뉴스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두 회사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승합차 1500대를 이용해 268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 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 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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