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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점심 챙겨줘야 해"…업무시간 중 3시간씩 집 들른 영업사원에 법원 "해고 정당"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영업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상습 근무지 무단이탈로 해고 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국내 유명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2년부터 근무한 정규직 판매영업사원이자 노조 조합원으로 회사는 어느날 "A씨가 상습적으로 근무 중 집에 들른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회사는 2020년 3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A의 자택체류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회사 측 사람들이 A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차량을 주차하고 캠코더로 A가 자택으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모습을 촬영하는 방식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사를 실시한 37일 중 26일을 집에 들렀고 평균 3시간 34분 머물렀다. 회사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면담 과정에서 A는 "아이들 점심을 챙겨주기 위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해고 징계가 내려졌고 A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A는 "(회사가) 반헌법적인 사찰행위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비위행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해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단체협약은 '사찰'을 금지한다는 주장이다. 또 자택에서 전화와 문자로 업무를 수행했고 코로나19 탓에 대면 영업활동이 어려웠던 점, 거의 매일 1시간 연장근로를 한 점 등을 들어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업직 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자택을 정상적인 영업활동 장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A 스스로 자녀 식사준비 등 사적 목적으로 자택에 장기간 상습 체류한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문자나 전화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회사가 대부분의 근로시간을 외근하는 영업직의 근무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조사 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증거 수집 과정도 적법하다고 봤다. 법원은 "자택에 출입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범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A가 수인해야(받아들여야) 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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