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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시효 폐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번주 국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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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 시 사형 선고 후 집행 없이 30년 지나도 집행 면제 안 돼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현행 30년으로 정해져 있는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되더라도 30년 간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 사형 집행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 2015년 폐지된 반면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제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서 형 집행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또 부칙에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형 선고 후 30년이 되면 집행을 면제토록 하는 조항은 형법에서 사라진다.

개정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30년 시효가 끝나지 않은 경우, 즉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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