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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김건희는 쥴리" 주장 안해욱에 '명예훼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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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맡던 사건, 주소지 따라 경북청에 이첩…'주장 다수 거짓' 파악돼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서울의소리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서울의소리

'김건희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안 전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전 회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이후 서울의 소리,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 아내 김건희 씨는 과거 유흥주점 접대부 출신 '쥴리'(예명)다. 그와 네 차례 이상 만났다"는 등 주장을 해 김건희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경찰에 '김건희 씨 명예훼손' 관련 고발장을 제출해 서울경찰청 수사를 받아 왔다.

서초경찰서가 안 전 회장과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정대택 씨 등을 김건희 씨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왔으며, 지난달 10일 백 대표와 정 회장을 검찰로 송치했다.

안 전 회장 사건은 그의 주소지(경북 경산시)를 고려해 경북청으로 넘겼다. 이에 경북청은 지난달 26일 수서경찰서에서 안 전 회장에 대한 파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수사 결과 안 전 회장 주장 다수가 거짓으로 파악됐고, 영장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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