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 걸려 죽은 낙타 다른 동물 먹이로… 동물원 운영자 징역형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정난 이유로 동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멸종위기종 무단 사육
1심 형 너무 무겁다며 항소, 법원 “피해 정도 가볍지 않다”며 기각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질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하고 다른 동물 먹이로 주는 등 동물원 동물들을 학대한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손대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재정난을 이유로 치료 없이 방치하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 사체를 톱으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서 먹이로 사용하기도 했다.

A씨의 동물원은 2019년 7월부터는 일본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국제적 멸종 위기동물 8종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사육한 혐의도 받았다.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동물원의 생물종, 멸종위기종 및 그 개체 수의 목록에 따른 현황, 변경내역, 보유 생물의 반입 및 반출, 증식 및 사체관리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A씨는 "동물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만 경기침체와 인력 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면서도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