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하고 다른 동물 먹이로 주는 등 동물원 동물들을 학대한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손대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재정난을 이유로 치료 없이 방치하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 사체를 톱으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서 먹이로 사용하기도 했다.
A씨의 동물원은 2019년 7월부터는 일본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국제적 멸종 위기동물 8종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사육한 혐의도 받았다.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동물원의 생물종, 멸종위기종 및 그 개체 수의 목록에 따른 현황, 변경내역, 보유 생물의 반입 및 반출, 증식 및 사체관리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A씨는 "동물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만 경기침체와 인력 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면서도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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