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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신' 공범 분양대행업자 2명…檢, 징역 7∼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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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신축 오피스텔 분양 시 24명에게 전세보증금 55억 편취 혐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원접수를 위해 국회 민원실로 향하다 닫힌 철문과 경찰에 막혀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55억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분행대행업자 A씨와 B씨 등 2명의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 5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다.

2020∼2021년 경기도 구리시 15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은 A씨 등은 당시 전셋집을 찾던 임차인들을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최모 씨 일당에게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천만∼2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주범 격인 최씨 일당 3명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다. 즉 이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이들 3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보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각 1천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일당과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일당 3명은 지난 4월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최씨 일당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전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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