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은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대비하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을 운영한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정신‧신체적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웨어러블 캠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군은 종합민원과 등 22개 부서에 35대를 보급했다. 보급된 웨어러블 캠은 360도 동영상 촬영과 녹음이 가능한 목걸이형 카메라다.
해당 장비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경우에 사용되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지침에 따라 정당한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정보를 처리한다. 군은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웨어러블 캠 도입은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원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과 사고를 예방해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친절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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