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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서 '징역 12년→20년'으로 늘었다…"성범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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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에서 귀가중인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 서면에서 귀가중인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공분을 사고 있는 '돌려차기 폭행' 사건. JTBC '사건반장' 캡처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무연고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2일 오후 2시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 최환)는 피고인 A(3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부착,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범죄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폭력을 하기 위한 폭행이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에 앞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기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되면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심 당시에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보다 8년 늘어난 2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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