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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대북전단 금지법 문제 있다…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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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합의, 북한 계속 위반하고 안보 위협되면 심각하게 재검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일일 통일교사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일일 통일교사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기 때문에 헌재 심리 내용을 봐가면서 내용을 개정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날치기 통과된 대북전단 금지법은 어처구니없는 악법으로 인도적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데 신속한 재개정을 할 것인가"라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장관은 "우선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처벌 조항 자체도 헌법상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북한이 17차례 위반했는데 이런 합의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느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 합의를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유지하는 게 좋겠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합의를 위반하고 그 과정에서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말씀했다"며 "통일부도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 합의 중 문제 있는 부분을 효력 정지시키는 부분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남북 관계 변화라든지 국가 안보, 공공질서를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를 포함한 다른 합의에 이르기까지 효력을 계속해서 유지시킬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이 '즉시 효력 중지 검토'를 요청하자, 권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고, 상당 부분 진전된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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