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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 아끼자"…부동산 어플에 허위매물 올린 후 '계약금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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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위주 피해자들…직접 매물 확인할 수 없는 대구·부산 등 지방 거주
8개월 간 28명에게 4천만원 빼앗아
잠적 후에도 범행 이어가…전남 순천 소재 한 모텔에서 검거

대구 남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남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남부경찰서는 온라인 부동산 계약의 허점을 이용해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A(40대)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허위 부동산 계약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28명에게서 보증금·월세 명목으로 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인천 소재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등 4채를 소유한 A씨는 월세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글을 부동산 중개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올렸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며 중개인 없이 계약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세입자도 살고 있었다.

문자 메시지로 부동산 사진과 함께 등기부등본·신분증 등을 보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A씨는 지방 출장 등을 이유로 비대면 계약을 유도했다. 피해자들이 약속된 날짜에 입주하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을 때는 이미 잠적한 뒤였다.

지난 4월부터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달 8일쯤 전남 순천 소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 피해자는 20~30대 젊은 층으로 대구, 부산 등에 거주하며, 서울·인천 소재 부동산 매물을 직접 확인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기간을 고려했을 때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단기 월세 계약 보증금은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주의가 소홀할 수도 있다. 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부동산에 방문해 기존 세입자 및 부동산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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