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흔들의자(스윙벤치) 사고'로 주민운동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정기적인 안전 점검도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운동 시설에 관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15일 대구의 한 산책로에 있는 흔들의자에는 군데군데 거미줄이 무성했다. 성인 남성인 취재진이 직접 흔들의자를 이용해 보니 의자를 지탱하고 있는 도르래와 고리 등이 심하게 녹이 슬어 불쾌한 소리가 울려퍼졌다. 흔들의자 어디에도 이용방법이나 제조사, 관리책임자를 명시한 안내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인근에 있는 야외 운동시설도 관리가 미흡하긴 마찬가지였다. 이용방법이 적힌 안내판은 햇빛에 바래 글씨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 '안전점검으로 사용을 중지합니다'라는 팻말과 함께 '접근금지'라고 적힌 띠가 둘린 기구도 있었다.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있던 이현주(45) 씨는 "어린이들이 운동기구를 이용해 장난을 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하는데 그때마다 부모의 입장으로 불안했던 기억이 많다"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더 꼼꼼한 안전점검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 8개 구·군 등에 따르면 공원, 산책로 등 국유지에 설치된 시설들은 각 지자체가 조달청을 통해 구입한 뒤 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지자체별 관련 조례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에 나서지만 전문적인 관리 매뉴얼 없이 육안으로 점검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지자체에 야외 운동기구를 납품하는 지역의 한 업체 관계자는 "한국표준기술원의 기준에 따라 운동기구를 제작한 후 안전 확인을 거친 뒤 조달청에 제품을 납품한다"며 "설치 후 2년은 의무 하자보수 기간이지만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야외 운동시설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곳도 많았다.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63곳(27.87%)이 안전사고에 관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에서는 달성군이 유일하게 관련 조례가 아직까지도 없는 상태다.
사고 이후 각 지자체들은 흔들의자 현황 파악에 나서기 시작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흔들의자의 경우에는 그동안 조경시설로 분류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직원들이 현장에 방문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아파트 단지와 공원 등에서 주민운동시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어린이 놀이시설뿐 아니라 모든 운동시설에 안전관리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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