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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정직 1년…"성실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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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징계위 전체회의 의결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의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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