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개가 행인과 다른 반려견들을 다치게 한 가운데 해당 견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공원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20대 여성 B씨와 개 2마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사고로 B씨가 팔 등에 부상을 입어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아울러 B씨와 산책 중이던 반려견 2마리 모두 크게 다쳤는데, 이 가운데 한 마리는 숨졌다.
A씨가 키우던 개는 아메리칸 불리 믹스견이다. 당시 반려견이 주거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목줄을 해 놓고 다른 사람을 물지 못하게 방지해야 했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에서 키운 개가 열린 출입문으로 나가 사람을 물은 것 같다. 개가 나간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피해 견주 B씨는 "길을 가다 가해견과 비슷한 강아지를 보면 심장이 내려앉는다. 구름이(반려견)와 비슷한 강아지만 봐도 눈물이 흐른다"며 "제 반려견과 산책을 한 어머니는 강아지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힘들어한다. 가해 견주는 사과도 없었다"고 뉴스1에 전했다.
이어 B씨는 "가해견은 현재 주인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 가해견에게 20곳이 물려 수술을 받은 겨울이(다른 반려견)의 병원비도 받지 못한 상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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