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퀴어문화축제 여파…집시법 개정 논의 봇물

서울시, 정부에 공식 건의…"시간, 장소 제한 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경찰과 공무원이 충돌한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여파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정부에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지자체별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경찰과 공무원의 충돌 사태를 언급하며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집회·시위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내달 3일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참여 토론을 열고 있다. 서울시는 집회·시위 시간과 면적, 차선 수, 시설물을 제한하는 방안을 행안부, 국조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4개 차선 중 2개 차선까지 시위 목적으로 점거를 허용하거나 출퇴근 시간은 피하고 설치나 해체가 오래 걸리는 시설물은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존중하되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7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달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도심 노숙에 대해서도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충돌 사태와 관련해 대구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로 점용과 관련한 유권해석도 지난 20일에 법제처에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의뢰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차선을 막으면서 시위를 하더라도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게 1개 차선 정도는 비워두는 식으로 제한이 필요하다. 초대형 모니터 같은 시설물의 크기도 과도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집시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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