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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당당하게 쉬자’ 경북 포항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2025년까지 연장

약 1년 동안 831건·8억2천300만원 지급
시범사업 연장 후 2025년부터 제도 개편 후 본 사업 시행

포항시청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포항지역의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오는 2025년까지 연장 시행된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포항시에서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처음 계획상으로는 이달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26일 포항시에 따르면 사업 시행 후 1천148건(지난달 말 기준)의 상병수당이 신청돼 831건(8억2천3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내 거주하는 15세 이상~65세 미만인 근로자와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주소지 무관)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 활동이 불가하고 수급 요건을 갖췄다면 8일 차부터 1일당 4만6천180원(2022년 4만3천960원)을 최대 9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소급 발행되지 않으므로 질병·부상 발생 시 즉시 발급해야 하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 FAX,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1단계 상병수당의 경우 포항시 외에도 경기 부천시·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경남 창원시·전남 순천시 등 5곳이 전국 최초로 본 제도 시행에 앞서 3년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이들 지역 모두 시범사업이 연장된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으로는 경기 용인시·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가 선정돼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기준에 제한이 없는 1단계 시범사업 지역과 달리 소득·재산에 대한 기준(소득 하위 50% 이하) 등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3년간 시범사업 시행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한 뒤 2025년부터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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