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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동 방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 출생 정보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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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보호출산제' 도입도 공감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잇따른 영아 시신 유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힘입어 '유령 아동'(출생신고 누락) 방지를 위한 입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소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장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라며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법안내용을 설명했다.

법사위 소속 여야위원들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점식 의원은 보건복지위에 보호출산제를 조속히 도입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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