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달 30일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안전 관리감독자들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BPA와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가 신항 복지플러스센터 2층 안전 교육장에서 공동 개최한 이번 교육에는 배후단지 입주업체 안전관리감독자 56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인 한국산업훈련협회 소속 전문 강사진이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물류·창고 사고사례 공유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위험성 평가의 이해 등을 주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BPA 관계자는 "신항 배후단지 업체의 안전 관련 법규 준수를 지원해 안전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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