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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생후 5일 영아 암매장' 거제 사실혼 부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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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어"…살인·사체유기 혐의 부부에 구속영장 발부

경남 거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에 유기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2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전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해 경찰이 거제의 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거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에 유기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2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전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해 경찰이 거제의 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경남경찰청 제공

생후 5일 만에 숨진 영아를 경남 거제의 야산에 유기한 부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2일 "사실혼 관계인 A(30대·여) 씨와 B(20대) 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날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정했다.

A·B씨는 이날 오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B씨는 지난해 9월 5일 거제시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 아이를 낳고, 나흘 뒤에 아이가 숨지자 그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9월 5일 거제시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나흘 뒤인 9일 오전 퇴원했고, 집에서 자고 오후에 일어나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는 게 A·B씨의 진술이다.

숨진 아이는 출생 신고와 사망 신고가 되지 않았다. 아이의 존재는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경남 고성군 공무원들이 출산 기록을 근거로 아이의 소재를 찾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고성군의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0분쯤 이들을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 등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입양보냈다"고 하다가 거듭된 추궁에 "아이가 이미 숨졌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이들은 또 "입양을 보내려고 준비 중있었는 데 아기가 갑자기 숨졌다.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야산에 묻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출산한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제대로 돌보지 않아 그 아이가 숨지게 된 것으로 판단, 살인 혐의까지 적용했다.

경찰은 A·B씨가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한 장소와 그 주변을 찾아 아이의 시신을 수색했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경찰은 시신이 유실됐거나, 유기 장소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A씨에게는 숨진 아이 외에도 출산 기록이 2회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두 아이는 숨진 아이의 친부인 B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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