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으로 수사 절차 지연 등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대구지검 조대호 1차장검사는 언론 브리핑을 열고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업무 변화에 관해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으로 생긴 변화는 ▷검찰의 수사 지휘 폐지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경찰의 자체 수사종결권 등 3가지다. 검찰은 제한된 영역에서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직접 수사개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가장 큰 부작용은 사건 지연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45.7%가 보완 수사 이행에만 3개월 이상 소요됐다. 과거에는 검찰이 1개월 안에 완료하는 식으로 기간을 정할 수가 있었으나 지금은 기간을 정할 수가 없다. 경찰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수사 절차도 까다롭고, 복잡해졌다. 사건 처리는 송치 사건, 불송치(무혐의) 사건, 수사중지 사건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경찰이 송치, 불송치, 수사중지를 결정하면 검찰이 이에 대응해 보완수사, 재수사, 시정조치를 각각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각 명칭마다 절차와 요건이 다르다는 점이다. 재수사는 90일 이내로, 시정조치는 1개월 내로 요청하는 식이다. 사건이 처리되는 경로를 따져보면 모두 74가지가 넘는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불송치 사건 처리가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대구지검과 경찰이 처리한 전체 형사사건 5만9천370건 가운데 송치사건은 4만3천799건(73.77%), 불송치 사건은 1만3천73건(22.01%)이었다.
조 차장은 "검찰은 단 1회에 한해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이 그대로 무혐의 처분한다면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불송치 사건 1만3천73건 중 81.2%는 그대로 무혐의로 결정됐으나 591건(4.52%)은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 591건 중 새롭게 혐의가 드러난 사건은 144건(1.10%)으로 적지 않은 수치다.
조 차장은 "검수완박의 부작용으로 검찰 수사가 축소되고 소극적으로 변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수사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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