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교육 업계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과의 유착 의혹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사안에 대한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공정위,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가 열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총 261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 보면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광고 37건 ▷기타 149건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신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 점검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일차적으로 경찰청에 2개 사안을 수사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10개 사안을 조사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한 2건 모두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으로 신고된 사안이다.
수능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신고에 포함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경찰 수사에선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 강사를 통해 출제 내용을 실제로 유출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조명될 전망이다.
출제위원 대부분이 교사·교수라는 점을 고려해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출제위원이 수능 출제 경험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사안은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 전문 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위원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출판사 등 표시광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집중 신고 기간은 이달 6일까지며, 교육부가 아직 검토하지 못한 신고 사안도 있는 만큼 수사 의뢰나 공정위 조사 요청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앞으로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을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비판하자 교육부, 공정위, 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꾸리고 수능 출제 당국과 사교육 간 유착 사례 등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해왔다.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 등 사교육 업체와 일타 강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도 벌이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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