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편에 성매매 숨기려 "성폭행 당했다"…40대女 변명에 판사 호통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성매매 사실이 남편에게 들키자 상대를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재판부로부터 강하게 질책 당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A씨는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당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성관계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숨기려고 무고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 부장판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냐"며 "피고인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함으로써 무고당한 사람은 징역을 몇 년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혐의인데 무고를 했고, 그만큼 피고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그때는 두렵기만 해서 일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재판을 증거조사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