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 한 교차로에서 마을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쳐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70대 버스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45분쯤 용인시 기흥구 보라중학교입구 사거리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며 우회전하던 중 초록색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사거리는 모든 방향의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한 번에 들어오는 동시신호로, B씨는 보행신호에 맞춰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위에는 B씨 외 다른 보행자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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