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6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이날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지난 4일 10차 회의에서 제출한 1차 수정안(1만2130원)보다 130원 낮은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380원(24.7%) 높은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1차 수정안(9650원)보다 50원 높은 97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80원(0.8%) 많다.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기준으로는 각각 250만8000원과 202만7300원이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박준식 위원장이 3차 수정안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노사가 응하지 않거나 3차 수정안에서도 노사 간 간격이 줄어들지 않으면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수정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최임위는 공익‧근로자‧사용자에서 각각 9명씩 위원 27명으로 구성된다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노사 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다만 이의제기 절차를 감안하면 7월 중순 안에는 심의를 반드시 마쳐야 고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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