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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시장법' 규제 대상에 삼성전자 포함되나?…한국 역시 '규제 딜레마'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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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새로운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DMA)이 삼성전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이를 주목하는 눈들이 많아지고 있다. 구글과 아마존과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 외에도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애플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었다.

DMA는 유럽 내 연 매출 75억 유로, 시가총액 750억 유로, 월간 플랫폼 이용자 4500만명, 3개국 이상 진출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자사 기기에 특정 앱을 사전에 설치할 수 없으며, 어떤 앱스토어를 사용해야하는지 강요할 수 없으며,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행위도 금지되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하여 "디바이스 제조업체일 뿐 폐쇄적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EU에 소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삼성의 '삼성 인터넷', '갤럭시 스토어', '삼성 페이'와 같은 기본 앱들이 포함된 스마트폰 판매 전략이 EU의 규제 대상에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럽의 DMA를 벤치마킹하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 중이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애플과 같은 제조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이러한 플랫폼 규제가 '킬러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양대학교의 강형구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규제를 똑같이 받으면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 해외 플랫폼에 지배당하게 되고, 국내 플랫폼들이 킬러 규제를 당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가천대학교의 전성민 교수도 "플랫폼 위축으로 중소기업의 입점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경제를 위축시키는 킬러 규제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앞으로 이와 같은 규제 동향은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플랫폼 업계와 학계, 그리고 정부 간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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