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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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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당 3만원~50만원까지…사행성 업종은 제외

울진군청. 매일신문DB
울진군청. 매일신문DB

경북 울진군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먼저 울진군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액 기준 5억원 미만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울진군인 영세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전 폐업한 사업자, 도박·게임 관련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카드수수료 지원범위는 지난해 기준 연매출액 3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경우 카드 매출액의 0.5%, 5억원 미만은 1.1%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당 최저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https://행복카드.kr)과 현장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가 농협과 축협을 포함해 대형병원·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체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금지를 지시함에 따라 해당 사업체에 대한 가맹점 개편 사전 안내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정비 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해야 하지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울진사랑카드 사용 시 캐시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해당 가맹점은 울진군 전체 가맹점의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형 매장이 아닌 소상공인 매장 이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울진군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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