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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에 7회 연락한 60대 스토킹 혐의 '무죄'…法 “스토킹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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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연락처 물으려 연락… 불안감 일으키는 내용 없고 거부의사도 밝힌 적 없어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이혼한 전 부인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남긴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 B씨와 이혼 한 후 이듬해 2월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B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약 2년 후인 지난해 5월 5일 B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다음날 '아들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 전화번호 좀 보내주지'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로도 B씨는 답이 없었고 A씨는 같은달 9일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로 찾아가기 싫으니 아들의 전화번호를 빨리 알려달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검찰과 달리 법원은 이같은 행위를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긴 메시지가 단순히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것일 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저주, 폭언, 협박 등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다.

아울러 문자메시지나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횟수도 5일 동안 4회였고,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된 것을 포함하더라도 7회에 그치는 점, 야간이나 새벽에 연락하지도 않은 점 역시 판단 근거가 됐다.

A씨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상속 등 문제를 상의하고 싶은 마음에 B씨에게 아들의 연락처를 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란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B씨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고, 아들이 피고인과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내용도 알리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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