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묘시설 분양해주겠다"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 2명 징역형 집행유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 씨와 B(6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 소재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인 A씨와 지사장 B씨는 2019년 5월 대구 한 호텔에서 경남 창녕, 합천 등에 확보한 토지에 '자연힐링타운' 테마의 자연장 조성단지를 만들어 분양해주겠다며 8명으로부터 약 1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자연장 분양 및 관리사업은 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관할관청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피고인들은 이럴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 역시 공유지분 형태로 분할매매돼 개인 용도의 자연장지로 쓸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