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 씨와 B(6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 소재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인 A씨와 지사장 B씨는 2019년 5월 대구 한 호텔에서 경남 창녕, 합천 등에 확보한 토지에 '자연힐링타운' 테마의 자연장 조성단지를 만들어 분양해주겠다며 8명으로부터 약 1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자연장 분양 및 관리사업은 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관할관청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피고인들은 이럴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 역시 공유지분 형태로 분할매매돼 개인 용도의 자연장지로 쓸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