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11일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천540원·경영계 9천72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제3차 수정안을 냈다.
노사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격차는 최초 요구안 2천590원(1만2천210원-9천620원)에서 1차 수정안 2천480원(1만2천130원-9천650원), 2차 수정안 2천300원(1만2천원-9천700원), 3차 수정안 1천820원(1만1천540원-9천720원)으로 줄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노사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격차를 더 좁히기 위해서라면 노사로부터 4, 5차 수정안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보를 요구한 뒤 격차가 계속 좁혀지지 않으면 심의촉진구간(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 내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난해의 경우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3차 수정안 제시 뒤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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